설립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7.12.30.] [법률 제13661호, 2015.12.29. 제정]
제 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전, 목표
조직도
직원 안내
이 표는 직원안내에 대한 정보로 직책, 성명, 직종, 연락처, 주요업무의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직책 |
성명 |
직종 |
연락처 |
주요 업무 |
| 센터장 |
박O진 |
재활의학과 과장 |
041-630-6055 |
센터 총괄 |
| 팀장 |
김O우 |
의료사회복지사 |
장애인통합건강관리사업, 정보플랫폼 운영 |
| 운영기획팀 |
박O원 |
행정 |
센터 운영 기획 및 행정 |
| 건강보건팀 |
신O영 |
간호사 |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 소아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 |
| 장O화 |
간호사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
| 의료지원팀 |
성O윤 |
작업치료사 |
041-630-6058 |
보건소 CBR사업 지원, 이동지원 연계 사업 |
| 이O성 |
물리치료사 |
교육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