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SNS 바로가기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사업 소개

여러분과 동행하는 충청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사업 소개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시·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4. 여성장애인의 임산과 출산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 보건사업 제공 체계

	여성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 보건소·주민센터, 산부인과 병·의원 중 선택된 곳을 통해 산전검진/임신확인을 하면
	장애인복지관, 보건소·주민센터, 산부인과 병·의원 중 선택된 곳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임신여성장애인으로 등록합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가임기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받아 장애유형 및 중증도를 고려하여 의료기관 연계를 위한 정보를
	보건소, 장애친화산부인과, 산부인과 병·의원,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와 공유합니다.

	또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여성장애인단체와도 연결되어있으며 여성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요구도를 반영하거나
	자기결정권적 임신출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업 구성

이 표는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건사업 구성에 대한 정보로 구분, 사업내용의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사업내용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 임신여성장애인 등록관리(DB 구축)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 클리닉(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당사자 및 가족 교육)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