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시·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구성
이 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구성에 대한 정보로 구분, 사업내용의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분 |
사업내용 |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보건소 CBR사업 지원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지역사회기반의 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플랫폼 운영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
|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서비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