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SNS 바로가기

법적근거

여러분과 동행하는 충청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시기·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재활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시·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주요서비스

교육사업 수행 과정, 대상자별 교육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