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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소개

여러분과 동행하는 충청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소개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 보건사업 제공체계로

		1. 상급종합병원, 타지역종합병원
		2. 지역거점병원(재활의학과 의사 상주)에 속하는 지역종합병원, 회복기재활병원, 요양병원, 의원
		3. 재가장애인
		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있으며

		지역거점병원에서 재가장애인들에게 의료적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나머지 세곳(1. 상급종합병원, 타지역종합병원 2.지역거점병원 3. 재가장애인) 모두와 교류하며 
		이밖에 상급종합병원과, 타지역종합병원은 지역거점병원과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한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시·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