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시·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4. 여성장애인의 임산과 출산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구성
이 표는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건사업 구성에 대한 정보로 구분, 사업내용의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분 |
사업내용 |
|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 |
임신여성장애인 등록관리(DB 구축)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 클리닉(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당사자 및 가족 교육)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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