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SNS 바로가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소개

여러분과 동행하는 충청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소개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시·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성은

	1.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 및 보건의료복지자원 정보 DB구축
	-장애인 보건의료 정보 플랫폼 운영 및 제공
	-지역사회기반의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운영
	-지역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지역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양성

	2.지역의료서비스
	-재활의료기관 등
	-권역재활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일반 병·의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3.지역장애인 지원인프라
	-재가 장애인
	-장애시설
	-복지관

	4.보건소
	-보건-의료-복지 연계
	-CBR사업

	5.장애인건강주치의가 있으며,


	1.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2.지역의료서비스의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각 연계는
	의료기관 퇴원환자 의뢰, 지속적이고 적합한 진료를 위한 직접 의료기관 정보 제공 및 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3.지역장애인 지원인프라의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각 연계는
	미충족 의료 대상자 의뢰, 
	지역사회 소외 장애인에 대한 재평가 및 정보제공(방문재활서비스 연계, 필요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4.보건소의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각 연계는
	보건소가 미충족 의료 대상자 발굴 및 의뢰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요청.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보건소에 CBR 대상자를 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5.장애인 건강주치의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각 연계는
	상호 환자 의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지역장애인인프라와 4.보건소의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각 연계는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 강화,
	장애 중증도 및 유형별 해당 복지기관 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보건소와 5.장애인 건강주치의의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각 연계는
	상호 대상자 연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성

이 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구성에 대한 정보로 구분, 사업내용의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사업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보건소 CBR사업 지원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기반의 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플랫폼 운영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