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화면 텍스트)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1:14장애 등록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17장애 신규 등록 및 장애정도 조정 신청자
1:19혹은 재판정 대상자일 때 등록된 장애인이
1:23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1:26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1:29기타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할
1:31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33장애 등록 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7첫 번째, 장애인 당사자가
1:39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42장애 등록 또는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1:44(화면 텍스트) -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사진 활용 가능한 사진 1장 제출 (3.5cm×4.5cm)
1:45(화면 텍스트)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보호자 신청 대행 가능, 보호자 범위: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1:46두 번째, 발급 신청인이 의료 기관을
1:49방문하여 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1:53세 번째,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1:56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1:59(화면 텍스트) - 의료기관을 우선 방문한 경우, 앞의 1,2번은 생략 가능
2:00네 번째,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2:04장애등록심사를 요청합니다
2:06다섯 번째, 국민연금공단에서
2:10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장애등록심사
2:12결정을 합니다
2:16여섯 번째, 국민연금공단에서 시·군·구에
2:19장애등록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2:20일곱 번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23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2:25장애인 등록을 실시합니다
2:26(화면 텍스트) 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 부위(질환명), 장애 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 기간, 진단 의사의 소견 등 기재
2:27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2:30신청인에게 장애등록심사
2:33결과를 통지합니다
2:34장애 진단 시기는 파킨슨병을 제외한
2:38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2:43뇌병변이 있는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2:45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2:48진단을 받습니다
2:49만약 장애등록심사
2:52대상자가 장애 심사 결과에 이의가
2:53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56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59이의 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등록
3:02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5이의 신청은 1회 가능하며 그 결과에
3:07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3:11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3:15있습니다 뇌병변 장애 등록 심사를
3:17위한 제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3:19첫 번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입니다
3:22장애 부위와 장애 원인 등이
3:25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28두 번째, 소견서 입니다
3:32근력 등급, 근경직 정도 등이 기재된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34(화면 텍스트) 2. 소견서 : 규정 서식 사용 (파킨슨병은 별도 기재사항 확인)
3:36세 번째, 검사 결과입니다
3:39엑스레이 사진 등 장애 유형에 따른
3:42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3:44네 번째 진료 기록지입니다
3:476개월부터 1년 이상 해당 장애 치료
3:50당시의 주요 진료 기록지가 필요합니다
3:51(화면 텍스트) - 주요 진료 기록지 : 원인 질환, 치료 경과, 장애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3:52(화면 텍스트) - 파킨슨병은 발병 당시 1개월 및 최근 1년간의 기록 모두 제출
3:53다음은 병원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56병원 종류는 종합병원,
3:59회복기 재활병원, 재활 요양 병원이
4:03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약물 치료 및
4:06수술적 치료 후 의학적으로 안정되도록
4:08유지하는
4:10병원입니다 재활 치료 시작과 예후,
4:13합병증, 치료 계획에 대해 보호자와
4:15논의 및 설명을 하고 입원 기간이
4:18길지 않습니다
4:19회복기 재활 병원은 급성기
4:22치료 후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4:25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합니다
4:28이를 통해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4:30기능을 회복하여 조기에 사회 복귀를
4:33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 복지부의
4:35새로운 제도입니다
4:36발병 후 3개월이내 입원한 뇌/척수
4:39손상 환자는 입원일로부터 6개월까지
4:42입원이 가능하여 재활의 골든 타임인
4:45회복기 동안 충분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48재활 요양 병원은 의학적,
4:51기능적, 사회적 문제가 있어 집으로
4:54돌아가기 어려운 환자의 상태가
4:56악화되는 것을 막고 합병증 예방 및
4:59유지하는 재활 치료를 시행합니다
5:02뇌졸중 환자의 적절한 재활 치료
5:05시기는 뇌에 플라스티시티 즉 가소성이
5:08가장 높은 초기 6개월입니다
5:10플라스티시티 뇌가 손상을 입었을 때
5:14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기능을
5:16회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초기 6개월
5:19이내에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으면
5:21뇌는 빠르게 손상된 부분을 보완하고
5:24기능을 끌어올릴 수
5:26있습니다 회복기 재활을 위해서는 발병
5:30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에 입원해야
5:32하고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5:34종료가 됩니다
5:36퇴원 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5:39첫 번째, 약물 복용과 함께 금주, 금연,
5:43규칙적인 운동, 염분 섭취를 줄이면서
5:47혈압 조절을 해야합니다
5:48두 번째, 식이조절 및 규칙적인
5:52운동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하여
5:54당뇨 고지질혈증을 예방 및 관리합니다
5:58세 번째, 뇌경색 환자의 경우
6:01항응고제, 항혈소판제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6:05네 번째, 성분이 확인되지
6:08않은 건강 기능 식품은 먹기 전에
6:10주치의와 상담하도록 합니다
6:14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과 균형 감각을
6:17높여 낙상을 예방합니다 뒤가 막힌
6:20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옷은 의자나
6:23침대에 앉아서 갈아입으며 안전한
6:25의자를 사용하는 등 주변 환경을
6:27안전하게 합니다 또한 안전 수칙을
6:30숙지하고 적절한 보행 보조기구 사용을
6:34합니다 병원에서 일상으로 뇌병변
6:37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뇌졸중 환자와 가족이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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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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