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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동행하는 충청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자료실

영상 - 병원에서 일상으로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뇌병변 장애편)
영상 - 병원에서 일상으로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뇌병변 장애편)
관리자| 2025-07-23| 조회수 : 295

영상 - 병원에서 일상으로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뇌병변 장애편)



위 영상 자막과 관련 텍스트 제공
  • 0:00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상으로" 뇌병변 장애편입니다
  • 0:04 (화면 텍스트)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 0:06 뇌병변 장애는 신체적 장애에 속하며 뇌졸중과 뇌성마비 등이 있습니다.
  • 0:08 (화면 텍스트)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 0:09 (화면 텍스트) 신체적 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 0:13 먼저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0:16 뇌졸중이란 뇌의 일부분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 0:20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에 뇌가
  • 0:22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 0:26 말합니다 뇌경색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 0:30 혈관통로가 막혀서 발생하고 뇌출혈은
  • 0:32 고혈압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뇌혈관의
  • 0:35 파열로 발생합니다
  • 0:38 다음으로 장애 등록 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0:43 장애 등록 심사란
  • 0:44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에 따른
  • 0:46 장애 정도를 심사·판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0:51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 0:53 검사 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 0:5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 0:58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 검토하여
  • 1:01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1:03 심사는 2인 이상에 관련 과목 전문의와
  • 1:06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 형태로
  • 1:08 서류 및 영상의 심사 자료를
  • 1:10 검토하여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 0:11 (화면 텍스트)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1:14 장애 등록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1:17 장애 신규 등록 및 장애정도 조정 신청자
  • 1:19 혹은 재판정 대상자일 때 등록된 장애인이
  • 1:23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 1:26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1:29 기타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할
  • 1:31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1:33 장애 등록 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37 첫 번째, 장애인 당사자가
  • 1:3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 1:42 장애 등록 또는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1:44 (화면 텍스트) -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사진 활용 가능한 사진 1장 제출 (3.5cm×4.5cm)
  • 1:45 (화면 텍스트)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보호자 신청 대행 가능, 보호자 범위: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1:46 두 번째, 발급 신청인이 의료 기관을
  • 1:49 방문하여 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1:53 세 번째,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 1:5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1:59 (화면 텍스트) - 의료기관을 우선 방문한 경우, 앞의 1,2번은 생략 가능
  • 2:00 네 번째,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 2:04 장애등록심사를 요청합니다
  • 2:06 다섯 번째, 국민연금공단에서
  • 2:10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장애등록심사
  • 2:12 결정을 합니다
  • 2:16 여섯 번째, 국민연금공단에서 시·군·구에
  • 2:19 장애등록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2:20 일곱 번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2:23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 2:25 장애인 등록을 실시합니다
  • 2:26 (화면 텍스트) 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 부위(질환명), 장애 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 기간, 진단 의사의 소견 등 기재
  • 2:27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 2:30 신청인에게 장애등록심사
  • 2:33 결과를 통지합니다
  • 2:34 장애 진단 시기는 파킨슨병을 제외한
  • 2:38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 2:43 뇌병변이 있는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 2:45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 2:48 진단을 받습니다
  • 2:49 만약 장애등록심사
  • 2:52 대상자가 장애 심사 결과에 이의가
  • 2:53 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 2:56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 2:59 이의 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등록
  • 3:02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05 이의 신청은 1회 가능하며 그 결과에
  • 3:07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 3:1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3:15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 등록 심사를
  • 3:17 위한 제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3:19 첫 번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입니다
  • 3:22 장애 부위와 장애 원인 등이
  • 3:25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3:28 두 번째, 소견서 입니다
  • 3:32 근력 등급, 근경직 정도 등이 기재된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3:34 (화면 텍스트) 2. 소견서 : 규정 서식 사용 (파킨슨병은 별도 기재사항 확인)
  • 3:36 세 번째, 검사 결과입니다
  • 3:39 엑스레이 사진 등 장애 유형에 따른
  • 3:42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 3:44 네 번째 진료 기록지입니다
  • 3:47 6개월부터 1년 이상 해당 장애 치료
  • 3:50 당시의 주요 진료 기록지가 필요합니다
  • 3:51 (화면 텍스트) - 주요 진료 기록지 : 원인 질환, 치료 경과, 장애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3:52 (화면 텍스트) - 파킨슨병은 발병 당시 1개월 및 최근 1년간의 기록 모두 제출
  • 3:53 다음은 병원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3:56 병원 종류는 종합병원,
  • 3:59 회복기 재활병원, 재활 요양 병원이
  • 4:03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약물 치료 및
  • 4:06 수술적 치료 후 의학적으로 안정되도록
  • 4:08 유지하는
  • 4:10 병원입니다 재활 치료 시작과 예후,
  • 4:13 합병증, 치료 계획에 대해 보호자와
  • 4:15 논의 및 설명을 하고 입원 기간이
  • 4:18 길지 않습니다
  • 4:19 회복기 재활 병원은 급성기
  • 4:22 치료 후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 4:25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합니다
  • 4:28 이를 통해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 4:30 기능을 회복하여 조기에 사회 복귀를
  • 4:33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 복지부의
  • 4:35 새로운 제도입니다
  • 4:36 발병 후 3개월이내 입원한 뇌/척수
  • 4:39 손상 환자는 입원일로부터 6개월까지
  • 4:42 입원이 가능하여 재활의 골든 타임인
  • 4:45 회복기 동안 충분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48 재활 요양 병원은 의학적,
  • 4:51 기능적, 사회적 문제가 있어 집으로
  • 4:54 돌아가기 어려운 환자의 상태가
  • 4:56 악화되는 것을 막고 합병증 예방 및
  • 4:59 유지하는 재활 치료를 시행합니다
  • 5:02 뇌졸중 환자의 적절한 재활 치료
  • 5:05 시기는 뇌에 플라스티시티 즉 가소성이
  • 5:08 가장 높은 초기 6개월입니다
  • 5:10 플라스티시티 뇌가 손상을 입었을 때
  • 5:14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기능을
  • 5:16 회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초기 6개월
  • 5:19 이내에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으면
  • 5:21 뇌는 빠르게 손상된 부분을 보완하고
  • 5:24 기능을 끌어올릴 수
  • 5:26 있습니다 회복기 재활을 위해서는 발병
  • 5:30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에 입원해야
  • 5:32 하고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 5:34 종료가 됩니다
  • 5:36 퇴원 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 5:39 첫 번째, 약물 복용과 함께 금주, 금연,
  • 5:43 규칙적인 운동, 염분 섭취를 줄이면서
  • 5:47 혈압 조절을 해야합니다
  • 5:48 두 번째, 식이조절 및 규칙적인
  • 5:52 운동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하여
  • 5:54 당뇨 고지질혈증을 예방 및 관리합니다
  • 5:58 세 번째, 뇌경색 환자의 경우
  • 6:01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 6:05 네 번째, 성분이 확인되지
  • 6:08 않은 건강 기능 식품은 먹기 전에
  • 6:10 주치의와 상담하도록 합니다
  • 6:14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과 균형 감각을
  • 6:17 높여 낙상을 예방합니다 뒤가 막힌
  • 6:20 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옷은 의자나
  • 6:23 침대에 앉아서 갈아입으며 안전한
  • 6:25 의자를 사용하는 등 주변 환경을
  • 6:27 안전하게 합니다 또한 안전 수칙을
  • 6:30 숙지하고 적절한 보행 보조기구 사용을
  • 6:34 합니다 병원에서 일상으로 뇌병변
  • 6:37 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뇌졸중 환자와 가족이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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