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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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4-02-08| 조회수 : 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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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강주치의 포괄평가 및 계획수림 > 교육상담 > 환자관리 > 방문서비스 >중간점검 1-1 일반건강관리 : 대상 - 모든장애인 / 서비스내용 -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1-2 주장애관리 : 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 / 서비스내용 :전문적 자애관리 1-2 통합관리 : 서비스 내용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2.치과주치의 대상: 중증장애인,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 / 서비스내용 :구강건강관리 / 서비스 비용 : 환자 본인 부담률 10%(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 / 서비스이용방법 : 주치의 기관 방문 및 신청 포괄평가 및 계획수림 > 치석제거 > 불소도포 > 구강보건교육
'3단계>4단계' 시범사업 주요개선 사항 일반건강관리 대상 '모든 자애인'까지 확대 치과주치의 사범사업 지역 전국 확대 주장애관리 주치의 기관 '일부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지정병원)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확대 (중증 > 중증 +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방문서비스 제공 횟수확대 (중증 연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용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뢰 및 연계 총괄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 서비스 내용 수가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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