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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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4-02-08| 조회수 : 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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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자 - 당해연도 1월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다만, 인공중심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23년 100만원 > 24년 120만원)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방문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신청기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붅으,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드옥등본, 입금계좌 통장 사본등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1.http://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 2.복지서비스>서비스찾기>'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검색 3.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버튼 선택 · 정부24 1.http://www.gov.kr 사이트 접속 2.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생에주기별 서비스 3.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하기'버튼 선택 >로그인 후신청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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