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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공지사항 - 24년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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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년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24년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관리자| 2024-02-08| 조회수 : 313

24년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_0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자

 - 당해연도 1월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다만, 인공중심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23년 100만원 > 24년 120만원)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방문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신청기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붅으,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드옥등본, 입금계좌 통장 사본등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1.http://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

2.복지서비스>서비스찾기>'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검색

3.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버튼 선택

· 정부24 

1.http://www.gov.kr 사이트 접속

2.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생에주기별 서비스

3.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하기'버튼 선택 >로그인 후신청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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