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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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4-02-08| 조회수 : 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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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문의 서비스 연계 및 의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재활벼원 02-6020-3128 서울남부지역장애인의료버건의료센터 서울보라매병원 02-870-072~3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인하대학교병원 032-451-9052~7 충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홍성의료원 041-630-6055 대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충남대학교병원 042-338-2227 전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원광대학교병원 063-859-0050~6 광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남대학교병원 062-220-4621~4 전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순천의료원 061-759-9410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064-717-2720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립재활원 02-901-1615 강원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033-248-7761~5 경기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031-900-3606 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31-706-0086 충북지역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충북대학교병원 043-269-2700 대구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053-200-7661~6 경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경북권영재활병원 053-230-8900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동아대학교병원 051-240-2481~2 경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4130 서비스문의 ·참여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항목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우리동네 장애인 건강 (치과)주치의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http://www.nhis.or.kr)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장애인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제도소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이 주치의로 선택한 의사(치과의사)로부터 장애·일반건강 또는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 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참여대상)모든 장애인 (제공내용)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관리: (참여대상)뇌병변·시각·자폐성·정신·지적·지체중증장애인 (제공내용)전문적 장애 관리 통합관리 (참여대상)뇌병변·시각·자폐성·정신·지적·지체중증쟁애인 (제공내용)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맞춤형검진바우처: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대상 맞춤형검진바우처제공(일반·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공 서비스 구강관리 (참여대상)중증장인 및 경증장애인* (장애유형) 뇌병변·정신장애 (제공내용)치석제거·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이용안내 주치의선택 > 건강주치의 > 포괄평가·계획수립(연1회)(만성질환·장애 등) > 교육·상담(연8회) >환자관리(월 1회) > 방문진료·간호(중증: 연24회, 경증: 연 4회) > 맞춤형 검진바우처(연1회)(고혈압·당뇨병)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영영 외 진료 주치의 선택 > 치과주치의 > 포괄평가·계획수립(연1회)(충치 등 구강건강) > 구강보건교육(연2회) > 불소도포(연2회) > 치석제거(연 2회)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영영 외 진료 Q&A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Q1.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유형에 따른 제한 사항존재 Q2.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시험사업에 참여 의료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서류(2종)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통지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Q3.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서비스 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건강보함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 됩니다. *건강·치과주치의 서비스 외, 진료에 대한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Q4.거주지 내 의료기관만 이용해야 하나요?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지 내 등록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가 없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방문서비스는 몇 회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방문진료·간호 서비스의 이용가능 횟수는 장애전도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1.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연 24회 2.경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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